행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행정행위라고 하나요?
질문과 같이 행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행정강제, 행정계획, 행정벌 부과 등의 것들을 통합하여 행정행위라고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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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행정상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행정행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행위(行政行爲, 영어: administrative act)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