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욕을 쓰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 일을 못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히 않아서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월급을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그직원 기분나쁘라고 욕을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생충 새끼 ㅅㅂㅅㄲ 쓸모없는 새끼 애미뒤진 ㄴ같은 심한 욕같은걸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쓰는거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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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회사에 일을 못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히 않아서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월급을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그직원 기분나쁘라고 욕을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생충 새끼 ㅅㅂㅅㄲ 쓸모없는 새끼 애미뒤진 ㄴ같은 심한 욕같은걸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쓰는거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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