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욕을 쓰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 일을 못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히 않아서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월급을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그직원 기분나쁘라고 욕을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생충 새끼 ㅅㅂㅅㄲ 쓸모없는 새끼 애미뒤진 ㄴ같은 심한 욕같은걸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쓰는거말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모욕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위이며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