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180일 계산 하는법좀알려주세요
2024년9월25일입사했고
5일근무입니다 연차 매월 사용했구요
언제 단축근무 신청가능할까요
급여가 세전 226정도인데 하루3시간단축근무시
회사에서는얼마 정부지원은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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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면 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주가 지나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주40시간->주2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40*25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50,000원(월 통상임금의 100%가 22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7,500원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