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 육아단축사용시 궁금
실업급여 받고 근무 6개월 후 육아단축사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알고있는 6개월이아닌
휴일빼고 근무일 18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9월5일 입사했어요
그럼 3월 6일부터가능한건지
아님 4월쯤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일 180일이라면
추석, 한글날대체공휴일, 설날, 삼일절등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가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 6개월이 아닌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