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180일이되어야한다는데 자연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12월1일부터 직장 4대보험이 들어가게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할려면 고용보험 180일 경과후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이 주5일이고 공휴일은 다 휴무입니다
월 203만원 급여이나 4대보험을 제외하면 180정도됩니다
고용보험이 주말을 포함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근무하면 육아휴직대상자가 되는건지..아니면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80%는 급여의 세전금액의 80%인가요?
세후 180의 8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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