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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등본 내야하나요?

개인의원에서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썼어요 등본 필요한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달라고하는데 보통 하루이틀 단기알바도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이라도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병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제출하시고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은 세금신고를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의 적용이나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 및 4대보험 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