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등본 내야하나요?
개인의원에서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썼어요 등본 필요한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달라고하는데 보통 하루이틀 단기알바도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이라도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병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제출하시고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은 세금신고를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의 적용이나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 및 4대보험 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