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계약 만기가 되어서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까지 전세 보증금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시 확정일자 확보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서에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 후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또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는 임박하였고 연장 의사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