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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계약 만기가 되어서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까지 전세 보증금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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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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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시 확정일자 확보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서에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 후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또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는 임박하였고 연장 의사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