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부분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히 하소연을 넘어 반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인이 도박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걸 인지하고 본인을 속여서 차용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친구분이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준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