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1. 08. 24. 15:53

저희 직원이 올해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있어 저희가 퇴사처리를할시 저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이 계약직으로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시 아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해했던 직원분이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직원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탈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당장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9, 10, 11, 12월 4개일 계약직으로 바껴도 직원분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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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나, 이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무관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8.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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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재취업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8. 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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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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