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이 올해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있어 저희가 퇴사처리를할시 저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이 계약직으로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시 아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해했던 직원분이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직원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탈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당장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9, 10, 11, 12월 4개일 계약직으로 바껴도 직원분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