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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140만 원 달러 수익이 났습니다. 이는 매출 세액에 기타항목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출 세액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용역으로 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하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기타 매출분)금액 칸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 영세율 매출에 기재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 이후 첨부파일로 외화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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