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급' 휴가로 처리된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무급' 휴가로 처리된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일주일 내내 유급 휴가 사용: 일주일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이 아님)
2. 주 2-3회 유급 휴가 사용 + 나머지 출근일 개근: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유급 휴가와 실제 근로로 채웠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무급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결근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1. 일주일 내내 무급 휴가 사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급으로 정해진 날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2-3회 무급 휴가 사용: 이 경우가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1주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