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공제여부(자녀돌봄, 난임휴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육아기자녀돌봄휴가가 5일유급, 10일무급이고 난임휴가는 5일유급, 3일무급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줘야하는지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유급 돌봄or난임 휴가 사용ㅡ주휴슈당 미지급

주에 2-3회 유급 돌봄or난임 휴가 사용, 나머지출근일는 개근ㅡ주휴수당 지급

일주일내내 무급 자녀돌봄,난임휴가 사용ㅡ주휴미지급

주에 2-3회 무급 자녀돌봄,난임휴가 사용ㅡ주휴미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급' 휴가로 처리된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무급' 휴가로 처리된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일주일 내내 유급 휴가 사용: 일주일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이 아님)

    2. 주 2-3회 유급 휴가 사용 + 나머지 출근일 개근: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유급 휴가와 실제 근로로 채웠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무급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결근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1. ​일주일 내내 무급 휴가 사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급으로 정해진 날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2-3회 무급 휴가 사용: 이 경우가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1주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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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휴가, 휴일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병가 등)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