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양한 사례에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이 어려워요....

@주중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병가 사용

돌아오는 주휴일의 1일분 주휴수당 미지급

(단 생리휴가는 주휴수당 지급)

@주중에 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 사용

주휴수당 지급

@이번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사용

주휴수당 모두 지급

@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주휴수당 2일분 미지급

@월요일이 아닌 주중입사(주 15시간 이상 근무)

돌아오는 주휴일 주휴수당 지급

@금요일입사하여 8시간 근무

돌아오는 주휴일 주휴수당 미지급

@주중 5일모두 연차사용 or 주중4일연차+1일공휴일

돌아오는 주휴수당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휴직, 휴가가 단 하루라도 있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반면에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배우자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및 휴일(공휴일, 노동절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휴일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수요일에 입사 시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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