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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관련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0일을 월요일 부터 사용하면 주휴일 2일분이 발생이 안되는데, 결근 시 와 비슷하게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급여 : 월급제

* 10일 : 6/24(월) ~7/5(금)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2주에 걸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 2일분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의 발생 조건인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