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시 부모님께 차용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차용증 써서 2.17억에 대해 0.0% 금리 20년 상환, 1.56억에 대해 4.6% 10년 상환하려합니다.

이때 2.17억에 대한 차용증 내용으로 "이자는 연 0.0%으로 하여 '분할 상환'으로 매월 30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46년 11월 30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기재했는데 이때 분할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기록하지 않았으니, 첫 10년 동안은 월 20만원씩 갚고, 이후 10년 동안은 월 160만원씩 갚으려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6억에 대한 것을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매달 내고 부모님께 상환하는 금액을 2.17억보다 먼저 상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송금할때는 송금 메모에 각각 ‘2.17억 차용금상환’, ’1.56억 차용금상환‘ 으로 남겨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2.17억이 1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자율 맞춰서 파신 거같은데 가는하십니다..차닙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원금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기록은 중요하지 않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