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화려한땅돼지212
화려한땅돼지21220.12.20

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계정이 5개 였어요 근데 오랜맨에 다른 계정을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친추가 되어있고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닉네임이 제 가명으로 되어있는데 ㅇㅇ이면 나 ㅇㅇ이야 이러면서 서로 다른 게임도 했답니다. 게임 계정을 누가 해킹해서 한 3개월간 쓰다가 안쓰는것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킹해서 썼다는 것이 증명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네.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바로 게임 계정의 해킹 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