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알려주시기 바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사망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