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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알려주시기 바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사망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