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인데 저보고 만나고 약속 일정 잡아놓고 당일날에 갑작스러운 취소통보를 받고 화가나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상대방에게 협박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도 협박 발언 하였구요. 상대와 저는 이 발언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던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통화 기록 상,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받아 대화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스토킹이란, 공포감을 조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던 정황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유포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구요.

추후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조사 시, 저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주장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막상 신고를 당해보니 머리가 하얘져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이 잡히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