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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2024.12 판례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하여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월은 기존대로 나갔기때문에 5월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전 4개월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하여 5월에 합산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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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024.12.19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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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4개월 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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