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2024.12 판례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하여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월은 기존대로 나갔기때문에 5월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전 4개월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하여 5월에 합산 지급해야할까요?
고용·노동
2024.12 판례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하여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월은 기존대로 나갔기때문에 5월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전 4개월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하여 5월에 합산 지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