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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안경곰299
2월9일자로 퇴사했는데,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일자로 신고되어있는 직장가입자or지역가입자 해당되는거에따라 보험료 산정되는걸로아는데, 회사에서 퇴사신고는 3월초에 했고 상실은 2월10일자에 됐는데, 퇴사신고빨리해줬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해서 적게낼텐대(재산o) 좀 억울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등 갑질도 하고 열받아요...
3월은 지역가입자기준으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했어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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