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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꿩134
사려깊은꿩13422.11.04
요즘 이혼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결혼 5년차 아이2명 40대 입니다.

에휴 챙피해서 어디 말할수도 없고 아내가 술만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 폭력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제발 술 마시지마라 권유해보기도 하고 이럴꺼면 이혼하자! 싸워봐도 소용이 없네요.만약에이혼를 준비할려면 저는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 즉 기재된 내용상에 배우자의 주사 및 가정소홀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시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가 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유기 수준의 생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