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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꿈많은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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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 계약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3년 계약이었는데 (2층짜리 주택) 2층을 세주고 1층만 쓰려하자 9개월이 채 지나지않았지만 임대인은 1층마저도 14일까지 나가라하여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채 14일에 이사를 나갔고 상태 확인 후 준다던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복 의무 기준을 벗어난 트집을 잡으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쳤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한 상태인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도 대항력? 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없어 카드값도 못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안돌려주고 저러니 미칠 것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사 후 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확보는 어렵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요구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 경위에 비추어 임대인의 반환 지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인도를 완료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원상복구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훼손 범위를 넘는 부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으로 대항력은 상실되나 채권 자체는 존속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책임이 문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부분을 사진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인지 판단해야 하며, 점유 이전일과 반환 약속일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불복 시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초기 비용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전입을 이전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제한되므로 소송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대화 내역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이후 발생하는 채권자들에게 대항가능),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근거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지급을 미루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나 임대인 재산의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 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