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부림 예고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단순 허풍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글로 예고만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 예고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 예고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실행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이었다면 살인죄나 상해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허풍이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