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공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시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이 오류 또는 누락이 생긴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의 삭제 후 내용 수정후 재발행 등의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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