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수수료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가정주부이고 최근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부동산수수료 영수증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알아보니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한다는 정보가 있어, 수정재발급 요청해야하는 지요?

지출증빙용 재발급을 한다면, 주민번호로 받아야하는지? 핸드폰번호로 받아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 구분 없이 해당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 지출된 사실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0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라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출증빙으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