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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카구277
찬란한카구27721.09.10

복비 현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얼마전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복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지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연말정산시 필요없어서 언니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려고 해요. 타인전화번호로 발급해도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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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다른 가족이 대신하여 발행받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이를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보진 못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 시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취득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하신 분 인적사항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