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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양이280
지적인고양이28021.05.27

복비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도 될까요 ?

부모님 집 매수를 하였습니다.

복비는 아빠 통장에서 이체 해 드렸는데요

연말정산 고려해서 현금영수증을 딸인 제 번호로

발행하게 되면 추후 경비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매수한 부동산 현금영수증은 추후 이집 매도시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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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사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만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비 관련 영수증만 아버지 명의로 수령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 수수료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이후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중개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가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발급주체가 그 부동산의 명의자여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

    양도자인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명의이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고려해서 현금영수증을 딸인 제 번호로 발행하게 되면 추후 경비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매수한 부동산 현금영수증은 추후 이집 매도시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걸까요 ?

    => 부동산 취득시 매수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타인 명의(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정정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