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타인명의 발급시 세금문제 있을까요?
예비 신혼부부로 아파트때문에 1억정도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몰라 차용증을 적어두었는데 오늘 결혼선물로 샤넬가방을 구매하면서 제 통장에서 1500만원을 인출 후 상품권 구매하여 현금영수증은 여친이름으로 발급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 문제가된다면 이거도 미리 차용증 작성으로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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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실제 지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가방을 대신 구입해준것도 거의 문제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