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타인명의 발급시 세금문제 있을까요?
예비 신혼부부로 아파트때문에 1억정도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몰라 차용증을 적어두었는데 오늘 결혼선물로 샤넬가방을 구매하면서 제 통장에서 1500만원을 인출 후 상품권 구매하여 현금영수증은 여친이름으로 발급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 문제가된다면 이거도 미리 차용증 작성으로 해결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실제 지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가방을 대신 구입해준것도 거의 문제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