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 문제 질문드립니다

가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내용에 전달후 매도인에게 계좌번호를 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이후 매도인이 돈 입금 하지말라고 안판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문자 보낸 시간과 돈보낸 시간으로 계약성립이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 계좌를 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