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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내용에 전달후 매도인에게 계좌번호를 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이후 매도인이 돈 입금 하지말라고 안판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문자 보낸 시간과 돈보낸 시간으로 계약성립이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 계좌를 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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