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닫이 문 레일 고장인데...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될까요?
5년차 임차인입니다.
미닫이 문이 몇일전부터 잘 안 열리더니
이제는 문을 들고 열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위쪽을 살짝 보니 레일 한쪽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떨어져 나간거 같아요.
해당건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의 부품이나 부속물이 노후화되어 일어나는 하자나 고장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간단히 고쳐쓸수 있는 것만 임차인의 부담이며, 또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요청해보고 임차인이 수리해서 살아야 할지 혹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할지는 잘 협의해봐야 합니다. 수리비가 얼마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내고 수리해도 무방하나 교체등을 해야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일단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전등정도는 직접하시면되는데 미닫이문은 간단한게 아니니임대인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사용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면 직접처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시다 고장난거라 임대인이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런부분은 협의 사항이니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세요
임대인들의 성격이 각양각색이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대차물건의 파손이나 훼손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노후로인한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분께 사진등 찍으셔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전세로 사는 경우 임대인에게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하자가 아닌 문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면,
문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교체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