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매장문고장 고장문의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셔터가 있는데
갑자기 셔터가 내려와서
다시 올렸는데
자동으로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임차인 개인적으로
셔터사용안하고 고정되게끔
수리예정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이 다 고치라고하면 고쳐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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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문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단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은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설비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끔 할 수 있고, 수리비를 임차인이 일단 부담후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