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내괴롭힘 소송 열악한 근무환경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23살 백수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열악한 환경때문에 퇴사하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이걸로 정신적손해배상과 소송가능할까요? 5인미만의 상대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어떤거 있을까요.. 또 제가 어려 돈이 없는데 국선변호사를 해야하나요? 증거나 증인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