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형법과 예방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험형법은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수행할수있다.

예방형법은 위험형법과 포괄적으로 같은 뜻인지요?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면에서 보면 사회 방위기능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면에서, 또한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일반예방적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