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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멧토끼188
강한멧토끼188

영양 수액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감염 이후로 건강과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나빠져서 처음으로 영양 수액을 알아 보았습니다.
마늘 주사, 감초 주사.. 와 같은 것들이요.

검색해보니 몇년 전 부터 영양 수액 실비 청구가 대부분 안된다는 말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직접 이번에 맞으면서 청구해봤는데 첨부한 사진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긴 한데, 식약처 허가사항이니 뭐니 어렵네요.
저 말대로면 감초, 마늘 수액과도 같은 것들은 식약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말인가 싶고..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원하는 질문을 정리하자면
-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영양 수액을 맞으라 권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첨부한 사진의 답변을 쉽게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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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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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영양 수액을 맞으라 권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처방 받았다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받으실수가있는데요

    수액의경우는 의사소견서이 수액이 필요하다고 처방받은 경우에만 실비처리가능합니다

    - 첨부한 사진의 답변을 쉽게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병원에서 다루는 약품과 주사제들은 식품 안전처의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효과를 입증할수있는 임상사례, 근거자료, 논문등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약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진단받은 내역과 식약처에 등록된 효과효능에 일치하는 약제를 쓰는것 )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기력 회복의 목적의 처방이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수액이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 치료 목적의 수액 처방과 함께 처방된 수액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주사여야 합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 처방은 의료진의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처방된 수액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주사인지 여부는 병원 등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수액처방시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비급여 영양제 투약을 맞기위해 식약처 허가사항과 현재 환자의 증상과 일치할때 처방하는 경우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적응증에 해당되면 담당의로부터 소견서 받아 제출하시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비타민을 맞으십니다.

    수액은 보장받기 힘듭니다.

    수술받는 케이스 아니면 그런케이스보 삭감될수도있습니다

    그 수액이 이 치료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꼭해야하는이유가 필요합니다.

    주사랑 다른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건 다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일부러 전문적이게 보일려고 식약처 말을 꺼내지만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는 약품이나 약은 병원에서 의료해위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수액을 맞게 되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