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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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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계약기간 연장은 얼마인가요?

1월말에 2년끝나는 월세 세입자에게 방 비워달래니 법이 2년 더 연장해서 살수있다고 안 나간다는데요..

월세대신 관리비명목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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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임대차3법을 회피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문의로 보입니다. 즉, 아무런 근거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차 인상제한을 피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역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려는듯 합니다. 관리비를 인상할수는 있으나 관리비인상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