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현행법상 월세 2+2가 지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를 하지 않아도 월세계약을 재연장 안 할 수도 있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 계약했던 세입자분께서 나간 시기가

2+2 계약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약하신 분이 2년 기본에 연장 2년째인데

2+2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다른 조건들이 없어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2+2가 지나도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를 통해서 갱신한 경우라면 4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거주 등 목적이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4년의 기간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경우라면 만료로 종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