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8일 미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2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자를 뜨하며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월 8일 이상 근로시 직장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8일 기록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일 근로시에도 동법 8조에 따라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과거 미가입 건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포털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산배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 8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기록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