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포털 일용직 8일 찍혀도 상관 없나요?

일용직은 8일 미만 아닌가요?

고용산재포털에 8일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예전 근무 건인데 4대보험 전부 가입 된 적도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일용직 8일 이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며칠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8일 미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2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자를 뜨하며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월 8일 이상 근로시 직장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8일 기록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일 근로시에도 동법 8조에 따라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과거 미가입 건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포털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산배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 8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기록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