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역시 폭력을 쓰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간다거나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반복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으로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그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반격하는 행위 등으로 보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