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역시 폭력을 쓰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간다거나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반복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으로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그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반격하는 행위 등으로 보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