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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고 배우는데, 실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인데도 왜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재판에서 못 쓰게 하는지 그 원칙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자백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고문, 강압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물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수 있지만
이를 허용하게되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설령 그것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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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증거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위법수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