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 돈들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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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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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 또는 장례 등에 따라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상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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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혼축의금과 관련된 판례인데, 만약 부부가 축의금을 가져갔다면 축의금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