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구매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중고인거 같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22.2.25일 네이버 어**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매장과 동일한 가격을 선납하고 새시계를 구매했습니다.
10월에 주문한 시계가 구매가 되어 12월4일 새벽에 배송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구매했다는 시계 구입날짜가 1월25일로 되어있고, 중고명품사이트에 제가 배송받은 똑같은 시계가 중고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모델, 구입날짜는 일치하고 12월5일 판매완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고시계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중고명품판매점에 시계일련번호를 물어봐서 제 시계랑 대조하고 싶은데 판매점에서 거부할거같아 망설여집니다.
1.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시계일련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대처는 없나요?
3. 고소가 가능하면 제가 어떤자료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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