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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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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업일 전 거래 건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개업일은 7월 4일 입니다.

근데 6월 30일자로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는데

세무프로그램에서 7월 4일을 사업개시일로 해버리면 6월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자체가 안떠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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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매출 및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해당일자로 변경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수기로 정정하여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