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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살아남기

환자로살아남기

25.02.28

회원수가많은 네이버카페같은곳에 다녀온 병원이나, 가게에대한 좋지않은 후기를 적을때 가게명이나 병원명을 어떻게 처리하고 말해야 고소를 안당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수가있는 네이버카페같은곳에 사람들에게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고자 할때, 가게나 병원 명칭을 어떻게 수정해야 고소를 아예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솔직리뷰를 하고싶은 가게이름이 여러개라고 하고 한국어로 가게명칭이 오렌지와 사과라고한다면 영어로 스펠링 하나라도 넣고 (오렌지와 사과는 둘 다 a가 들어가잖아요)

이곳은 영어로 p들어가는 가게입니다or 병원입니다. 여기는 a가 들어가는 가게입니다. 이런식의

P병원 _ 후기

A병원 _ 후기

이렇게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여부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글을 통해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하나라고 해도 전체 내용을 통해 그 병원이 특정된다면 이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을 완전히 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