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달 23일까지 근무를 해야 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발생한 1개는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흔히들 도급직의 경우 그 달에 발생한 연차는 한 달 이내 미사용시 소멸된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 이내의 기준이 23일인지 22일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기한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일 입사의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만근한 경우 2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 근무를 하면 23일에 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2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2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달 23일까지 근무를 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3일 입사자의 경우 23일부터 익월 2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달 23일에 재직상태여야 그 전달 만근에 따른 월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 연차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1개월이 충족되는 날 발생을 합니다

    다만 사용 기한은 1개월이 아닌 1년이며, 각각의 연차별로 1년 뒤 순차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리상 어려움으로 보통은 회계연도 단위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