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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정정본이 전자문서로 발송되었다고 왓는데 결정문을 관리등기소에 직접 임치권등기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온라인신청으로 끝이아닌건지
관리등기소에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임차권등기를 한번 더 신청을해여하는지
온라인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ㅠ 제가 주6일 근무형태의 직장이라 시간내어 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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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본인이 등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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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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