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온라인신청해서 결정문이 나왔는데 등기소에 직접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오늘 결정정본이 전자문서로 발송되었다고 왓는데 결정문을 관리등기소에 직접 임치권등기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1. 온라인신청으로 끝이아닌건지

  2. 관리등기소에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임차권등기를 한번 더 신청을해여하는지

  3. 온라인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ㅠ 제가 주6일 근무형태의 직장이라 시간내어 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본인이 등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