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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잠자리206
다부진잠자리20621.04.09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 공제 등을 입력하는데 잘못입력하여 공제를 더 받거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기입에 대한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공제받아야할 공제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이 발견되면 소명고지가 날라오고 소명 못하면 잘못신고한 부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잘못신고해서 세금을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 기본적으로 부과되시고 하루당 납부지연가산세 2.5/10000씩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입력오류로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수령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고

    오류신고에 대한 가산세 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면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