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수액을 맞아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수액을 맞아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가 들어가있는데 앞전에 수액 맞을 땐 다음부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별로 다른건지 수액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미용 성형 그리고 예방 임신 출산은 보장이 제한 됩니다 수액을 그냥 맞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상이 있고 수액이 치료가 된다는 치료목적의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한번의 경험으로 안된다고 했으면 보장은 어렵습니다
수액치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는경우가 있어 첨부시 지급에 문제는 없지만 단순히 피로감이나 비타민수액은 보장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의 남용으로 인하여 단순 영양제 수액은 대분의 보험사가 접수를 받지 않거나 의사 소견서 요구합니다.
근래 주사제치료 등 많이 부지급처리 되고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서 등 징구하셔서 심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영양제,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으며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 가능합니다.
2021년 들어 수액의 의료비가 (청구자)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치료는 특정 질병의 효과를 얻고자 함에 있고, 일반적인 체력증진·원기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얻어 잘 어지간하면 안되는 쪽으로 답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 피로나 권태로 인한 영양수액 처방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진단으로 인한 식약청 등록약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영양제(수액)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로 제외되나,
1.2.3세대 보험의 경우 치료목적 확인되며 해당
영양제가 결핍확인되는 검사 항목에 부합되면
치료목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상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피로감 등은 제외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실비보험 2세대 3세대의 경우에는
영양제, 비타민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약관에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등)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치료의 목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어떤 수액을 맞았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