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캠앤톡 앱에서 여성분에게 쪽지를 보냈더니 통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받고 여성분이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내길래 저는 성기를 보여줬습니다. 여성분이 오케이하며 가슴을 보여준 후 전신을 탈의하고 저는 당황해서 통화를 끊고 계정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저는 카메라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너무 걱정되는데 혹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왔다는 점은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캠앤톡 앱의 대화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