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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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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매입증빙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물품 매입시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매입증빙을 카드전표로 제출합니다.

근데 간혹 식품쪽 매입을 한 경우인데 개인적인 식비사용으로 처리되는 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일일히 매입자료를 작성하고 매출부분 대입해서 첨부 제출 해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회사쪽에 증빙을 제출한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명을 대비하여 카드 영수증, 전표등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될 것이며 먼저 일일이 첨부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캐인카드를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추후 개인이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게 맞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지 파악이 힘듭니다. 맡기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식품 쪽 매입을 식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인가요? 질문하신 분이 개인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이신지, 법인의 근로자로서 개인카드내역을 제출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업무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시 업무목적이라면 개인카드 사용분도 허락해 주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시에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내부 통제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개인적 사용까지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 준다면 세법상 비용인정이 안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