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회사쪽에 증빙을 제출한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명을 대비하여 카드 영수증, 전표등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될 것이며 먼저 일일이 첨부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캐인카드를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추후 개인이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