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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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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하면환급되는기간이얼마나되나요

8월18일에 부가세신고를했는데요

환급이 언제쯤되는지알고싶어요

부동산에서는 1개월정도면 나온다고하는데그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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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및 매입을 하는 경우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매출 중 영세율 매출 또는 매입중 사업용 고정

      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7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8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환급기한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8/18이면 9/18 이내에는 별일 없으면 들어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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