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및 매입을 하는 경우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매출 중 영세율 매출 또는 매입중 사업용 고정
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7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8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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