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7시간30분 일하고 3일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회사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데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음
그리고 년차 수당도 월급에 1개씩 보태서 지급하다고 하면서
년차수당을 따로 받은게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수는 10명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7.5시간씩 근무하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한다면 명확히 연차수당 명목으로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그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